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3조 (점검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부서장 및 내부통제담당은 제24조에 따른 자금운용관리와 관련한 소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관련 법규준수 여부에 대해 자가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관련 법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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