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7조 (중요문서 사전심의 요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부서는 자금운용관리 관련 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의 제ㆍ개정,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외부 전문기관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내부 사전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문 등 중요문서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전심의 요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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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교육제29조 · 위반 시 처리방법제30조 ·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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