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4조 (내부통제담당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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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통제담당은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관업무 관련 준수대상 법규 분석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현행화2. 자금운용관리에 관한 준법감시 측면에서 직원 질문 상담3. 자금운용관리 직원에 대한 준법교육(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등)4. 자금운용관리 직원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및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담당은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관업무 관련 준수대상 법규 분석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현행화2. 자금운용관리에 관한 준법감시 측면에서 직원 질문 상담3. 자금운용관리 직원에 대한 준법교육(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등)4. 자금운용관리 직원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및 보고
②내부통제담당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이에 대한 제재 건의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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