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0조 (비밀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금운용관리부서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계좌 또는 제3자를 위한 조언을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비밀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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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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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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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