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0조 (비밀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⑥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자금운용관리부서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자기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계좌 또는 제3자를 위한 조언을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기타 비밀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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