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4조의2 (거래제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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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운용 부서는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우정사업본부 퇴직 직원 재직현황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 부서는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우정사업본부 퇴직 직원 재직현황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이 제14조제1항의 우체국예금ㆍ보험 자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담당자로 재취업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의 재취업 금융기관, 수행업무 및 재취업일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거래제한 대상기관이 발생한 경우 자금운용관리 부서 및 거래제한 대상기관에게 거래제한 사실(거래제한 기간, 거래제한 업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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