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6조 (운용내역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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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관리부서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 등 계약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주문내용의 오류 또는 수정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관리부서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 등 계약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주문내용의 오류 또는 수정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금운용부서는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자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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