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6조 (운용내역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관리부서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 등 계약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주문내용의 오류 또는 수정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금운용부서는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자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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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내부통제담당의 직무제5조 · 금융사고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6조 · 운용내역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수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금융사고 보고제8조 · 법규준수제9조 · 내부 상담ㆍ제보센터 운영방법 등제10조 · 선관의무제11조 · 불공정거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