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1조 (정보의 내부차단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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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운용관리 부서는 비밀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부서는 비밀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한다.
②자금운용관리 부서장은 비밀정보를 다루는 자금운용관리 직원과 다른 자금운용관리 직원 사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자금운용관리 부서장은 외부 고객 등 방문자에게 자금운용관리와 관련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별도의 고객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정보차단장치의 설치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의 접근 차단, 보고라인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을 이용한다.
⑤자금운용관리 부서장의 허가로 제3자(자금운용관리 부서 내ㆍ외부 불문)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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