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6조 (점검기록의 보관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운용관리 부서는 제23조에 따른 점검활동에 관한 기록 등을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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