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9조 (위반 시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통제담당은 이 지침의 운영과 관련 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중대한 위반 또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관에 보고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한다.
누구든지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내부통제담당 또는 준법감시인, 감사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과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이 지침과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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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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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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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