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9조 (위반 시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담당은 이 지침의 운영과 관련 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중대한 위반 또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관에 보고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한다.
②누구든지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내부통제담당 또는 준법감시인, 감사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과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이 지침과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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