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1조의3 (이해관계자 면담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이해관계자 면담 후 면담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부서 내부통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서 내부통제담당은 부서 직원의 이해관계자 면담 내역을 기록한 "이해관계자 면담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부서장 확인 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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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금운용관리 직원 이해관계자 면담내역
별지 제10호 서식 | 면담 유형 | 내부직원 성명 | 면담일자 및 시간 | 이해관계자 소속 | 이해관계자 성명 (면담자 모두 기재) | 면담장소 | 면담장소 | 면담내용 면담 유형 | 내부직원 성명 | 면담일자 및 시간 | 이해관계자 소속 | 이해관계자 성명 (면담자 모두 기재) | 장소 | 면담사전등록여부 |…
제2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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