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1조의3 (이해관계자 면담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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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이해관계자 면담 후 면담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부서 내부통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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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이해관계자 면담 후 면담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부서 내부통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서 내부통제담당은 부서 직원의 이해관계자 면담 내역을 기록한 "이해관계자 면담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부서장 확인 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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