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1조의2 (이해관계자 방문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부서 방문고객은 사전에 방문 날짜와 시간, 방문객 등을 업무담당자와 약속한 후 방문하도록 한다.
②방문고객은 담당 직원의 인솔하에 약속된 부서 또는 고객상담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③방문고객과의 면담은 반드시 공개된 장소(접견실, 고객상담실 등)에서 한다.
④(삭제)
⑤방문고객은 담당 직원 면담(미팅) 시 금전, 선물 또는 향응성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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