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30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준법감시인은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할 수 있다.
③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내부통제 취약부분 대응방안2. 내부통제 관련 현안사항 추진 계획3. 자금거래기관 등으로부터 편의 수혜행사 참가 여부 결정4.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의 재취업 기관 거래제한 결정5. 기타 준법감시인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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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자가점검 수행제26조 · 점검기록의 보관ㆍ유지제27조 · 중요문서 사전심의 요청 및 처리제28조 · 교육제29조 · 위반 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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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