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30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통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할 수 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내부통제 취약부분 대응방안2. 내부통제 관련 현안사항 추진 계획3. 자금거래기관 등으로부터 편의 수혜행사 참가 여부 결정4.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의 재취업 기관 거래제한 결정5. 기타 준법감시인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2. 조문 관계도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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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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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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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