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9조 (내부 상담ㆍ제보센터 운영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견 즉시 자금운용 내부 상담 ㆍ 제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1. 자신이나 다른 직원이 관련 법규나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2. 본인의 지위나 역할로 인하여 거래기관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3. 직원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직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4. 학연, 혈연, 지연 등과 관련되어 동료 직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청탁, 알선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5. 정부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6. 기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상담사항)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과 각종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적절한 지원과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아니하거나 은폐에 가담하는 경우 행위자에 준하여 처벌한다.
내부 상담ㆍ제보 센터에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내부 상담ㆍ제보센터 계정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
준법감시인은 제보를 받게 되는 경우 직접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제보사항이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부서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로 이첩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조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태의 확대ㆍ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사고 관련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보자에 대하여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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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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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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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