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4조 (점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부서장, 내부통제담당 및 준법감시인의 점검활동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운용관리 부서장가. 운용부서 요청에 따른 자금의 결제나. 자산보관회사 등의 자산보관ㆍ관리실태 적정 여부다. 월ㆍ분기 가결산 및 연간 결산자료의 적정 여부2. 내부통제담당가. 법령 제ㆍ개정 내용의 내부규정 반영 여부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실태 현황다. 중요문서 사전심의 수행 여부라. 이 지침의 준수 서약3. 준법감시인가. 자금운용관련 대외법령에 따른 투자제한 준수 여부나. 자금운용관련 내부 법규에 따른 투자 기준, 절차 등의 준수 여부다. 주식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 준수 여부라. 기타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②자금운용관리 부서장, 내부통제담당 및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활동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점검 범위와 방법, 주기를 설정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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