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1조 (불공정거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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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관련 법규 또는 자금운용부서가 정하는 투자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2.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금운용부서의 운용전략, 자금배분계획 등 운용관련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3.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의 직원 또는 투자대상회사 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4. 거래 또는 자금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상품, 특정 회사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5. 특정 자산의 가격변동,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자금운용부서 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관련 법규 또는 자금운용부서가 정하는 투자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2.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금운용부서의 운용전략, 자금배분계획 등 운용관련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3.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의 직원 또는 투자대상회사 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4. 거래 또는 자금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상품, 특정 회사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5. 특정 자산의 가격변동,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자금운용부서 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6. 직무상 보유하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상품에 자금의 운용을 집중하는 행위8. 직무와 관련하여 등록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미공개주식을 불법 또는 변칙으로 취득(유상취득 포함)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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