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1조 (불공정거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관련 법규 또는 자금운용부서가 정하는 투자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2.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금운용부서의 운용전략, 자금배분계획 등 운용관련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3.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의 직원 또는 투자대상회사 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4. 거래 또는 자금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상품, 특정 회사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5. 특정 자산의 가격변동,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자금운용부서 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6. 직무상 보유하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상품에 자금의 운용을 집중하는 행위8. 직무와 관련하여 등록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미공개주식을 불법 또는 변칙으로 취득(유상취득 포함)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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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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