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5조 (금융사고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부서(이하"자금운용관리부서"라 한다)는 자금운용관리에 관련하여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금운용부서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내역을 대사한 후에, 그 결과를 결재자의 결재를 얻어 문서 또는 관련 시스템으로 자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금관리부서는 거래 상대방의 자금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거래상대방과 자금운용부서 사이의 거래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3. 수입ㆍ지출결의와 그에 따른 이체 지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원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4. 파산 및 급여가 압류된 직원 등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5. 자금운용관리부서 직원 중 자금출납직원은 우체국금융자금 지출결의에 따른 자금출납시스템의 사용에 필요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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