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4조 (퇴직 자금운용관리 직원을 채용한 기관과의 거래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예금ㆍ보험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이 제2조제8호 "자금거래기관"의 대표이사, 우체국예금ㆍ보험을 담당하는 위탁자산 운용역 또는 거래담당자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자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담당자로 재취업한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약정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적용기간으로 한다.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관리 외 부서로 전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관리 부서 전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3. 자금운용 관련 부정행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의 거래제한 조치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4.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거래제한 기간 동안 다른 거래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기관에 대하여 거래제한 기간의 잔여기간을 적용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그 직원이 설립한 자금거래기관과 거래제한 기간 내에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 근무 당시의 소속 부서에서 담당하던 자산군과 동일한 자산군을 권유하거나 관여하는 등 자금운용관리와 직접 관련된 업무 취급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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