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9조 (자금운용거래기관의 선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운용관리 부서는 자금운용거래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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