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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