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4조 (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하거나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근거하여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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