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0조 (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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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시 별표 8과 같이 실시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1. 시설물에 제10조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3.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시 별표 8과 같이 실시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1. 시설물에 제10조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3.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제19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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