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0조 (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시 별표 8과 같이 실시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1. 시설물에 제10조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3.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제19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긴급안전점검의 구분
구 분 | 내 용 손상점검 |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