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3조 (안전점검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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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연안정비 시설물의 점검을 위해 법 제29조 및 이 지침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에 앞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연안정비 시설물의 점검을 위해 법 제29조 및 이 지침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에 앞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안전점검 계획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한다.1. 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점검 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2.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 자료의 검토3. 안전점검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4. 다른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5. 선택 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6. 붕괴유발 부재, 피로취약 부위(部位)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ㆍ부위7.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③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상태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④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점검ㆍ측정 장비를 말한다.
⑤참여기술자는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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