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3조 (안전점검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연안정비 시설물의 점검을 위해 법 제29조 및 이 지침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에 앞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점검 계획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한다.1. 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점검 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2.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 자료의 검토3. 안전점검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4. 다른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5. 선택 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6. 붕괴유발 부재, 피로취약 부위(部位)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ㆍ부위7.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상태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점검ㆍ측정 장비를 말한다.
참여기술자는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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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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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