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1조 (평가 실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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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효과평가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별로 정하는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과 자료확보가 되었는지에 따라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침식방지, 침수방지사업: 준공 후 1년부터 5년까지2. 친수연안조성사업: 준공 후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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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효과평가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별로 정하는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과 자료확보가 되었는지에 따라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침식방지, 침수방지사업: 준공 후 1년부터 5년까지2. 친수연안조성사업: 준공 후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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