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9조 (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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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에서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관조사와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에서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관조사와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안전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며, 점검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참여기술자는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행 상태와 새로운 결함의 발생여부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해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해야 함2.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제10조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 실시3.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③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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