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5조 (보수ㆍ보강 필요성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②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설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정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