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5조 (보수ㆍ보강 필요성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설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정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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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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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