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7조 (안전점검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모자(안전모), 작업복(육상 및 수중 점검복, 방풍ㆍ방한복), 신발(점검화), 조끼(안전조끼, 구명조끼)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②안전점검자는 밀폐된 공간 및 수중에서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잠수병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③수중조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세부지침에 정한 사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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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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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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