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7조 (안전점검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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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점검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모자(안전모), 작업복(육상 및 수중 점검복, 방풍ㆍ방한복), 신발(점검화), 조끼(안전조끼, 구명조끼)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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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모자(안전모), 작업복(육상 및 수중 점검복, 방풍ㆍ방한복), 신발(점검화), 조끼(안전조끼, 구명조끼)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②안전점검자는 밀폐된 공간 및 수중에서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잠수병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③수중조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세부지침에 정한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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