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5조 (안전점검 과업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은 별표 5와 같으며,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안전점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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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점검의 과업내용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 과업구분 | 과업구분 | 과업구분 | 내 용 1. 기본과업 | 1. 기본과업 | 1. 기본과업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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