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0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장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③관리주체는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안전점검의 실시기간과 실시자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 내용5. 관리주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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