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1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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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와 측정을 통해 시설물 각 부재에서 발견된 결함, 손상 등 상태변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태평가는 외관조사와 측정을 통해 시설물 각 부재에서 발견된 결함, 손상 등 상태변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정기안전점검은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해 종류별로 평가해야 한다.
③정밀안전점검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④안전점검자는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하여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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