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7조 (사후관리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사후관리대장 등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시설물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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