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4조 (안전점검 실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점검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구조 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물이 철거예정인 경우3. 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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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점검 실시 시기
구분 | 내용 정기 안전점검 |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을 포함한다)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한다.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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