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4조 (안전점검 실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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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점검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구조 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물이 철거예정인 경우3. 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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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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