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8조 (안전점검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점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흐름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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