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7조 (공법선정 및 유지관리 방안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각종 자료와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1.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 부재를 우선하여 실시2. 시설물 전체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3. 발생위치 및 시기(추정), 발생규모, 진행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시
③관리주체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해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재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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