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7조 (공법선정 및 유지관리 방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각종 자료와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1.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 부재를 우선하여 실시2. 시설물 전체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3. 발생위치 및 시기(추정), 발생규모, 진행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시
관리주체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해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재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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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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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