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4조 (사회경제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경제적 평가는 투입비용 대비 연간 추가 발생 편익으로 실시하며,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비용 및 편익의 추정은 별표 11을 참고한다.
②사회경제적 평가와 관련한 비용 및 편익분석 방법론과 산정식은 별표 12에 따라 유형별로 적합한 추정방식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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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비용 및 편익의 추정
구분 | 구분 | 내용 비용 | 사적 비용 | ∘ 건설비용, 유지∙운영비용, 보상비, 예비비, 공사 중 혼잡비용 비용 | 사회적 비용 | ∘ 시설물로 인한 2차 피해 및 자연경관 훼손비용 ∘ 조성된 친수공간의 수용능력 초과이용으로 인한 환경 비용 편익 | 사적편익 | - 편익 | 사회적 편익 | ∘ 피해 저감 편익 -…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비용 및 편익분석 방법론과 산정식
배후지 특성 | 발생편익 | 분석방법 | 산정식 농・어업형 | 농업피해액 저감효과 | 시장가치 평가법 | ㆍ단위면적당 농업피해액 × 피해저감률 농・어업형 | 어업활동 개선효과 | 시장가치 평가법 | ㆍ단위면적당 어업피해액 × 피해저감률 산업형 | 산업시설 피해액 저감효과 | 시장가치 평가법 | ㆍ단위면적당 산업시설…
제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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