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9조 (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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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효과평가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중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목적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효과평가 실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관과 관리주체가 협의할 경우에는 효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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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효과평가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중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목적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효과평가 실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관과 관리주체가 협의할 경우에는 효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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