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3조 (물리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리적 평가는 해빈폭(海濱幅)ㆍ해빈면적 확대, 월파피해 방지 등 연안보전사업을 통해 당초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와 사업 후 그 목표의 달성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실시한다.
②물리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및 범위2. 현황 조사 사항: 대상 지역 일반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및 관련계획3. 연안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4. 연안정비사업 시행 전ㆍ후 해당지역 변화5. 연안정비사업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 비교ㆍ분석6. 문제점 및 개선방안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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