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3조 (물리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리적 평가는 해빈폭(海濱幅)ㆍ해빈면적 확대, 월파피해 방지 등 연안보전사업을 통해 당초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와 사업 후 그 목표의 달성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실시한다.
물리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및 범위2. 현황 조사 사항: 대상 지역 일반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및 관련계획3. 연안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4. 연안정비사업 시행 전ㆍ후 해당지역 변화5. 연안정비사업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 비교ㆍ분석6. 문제점 및 개선방안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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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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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