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6조 (안전점검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 서식은 이 지침을 따르거나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을 보완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참여기술자는 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참여기술자는 부식(腐蝕), 노후화 또는 그 밖에 알아보기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에 따른다)에 따라 실시한다.
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7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참여기술자는 안전점검 기간 동안 공중(公衆)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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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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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