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8조 (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안전점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는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안전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며,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안전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2.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3.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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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설물별 정기안전점검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별 정기안전점검 지구명 | 지구명 | | 관리주체 | 시설물명 | 시설물명 | | 준공일자 | 연장(m) | 연장(m) | | 위치 | 구분 | 점검항목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상부공 및 본체부 | 변형(침하,전도(轉倒) 등) | | | 상부공 및 본체부 | 파손…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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