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8조 (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안전점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는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안전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며,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안전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2.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3.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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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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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