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8조 (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안전점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는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안전점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는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안전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며,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안전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2.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3.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