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6조 (관련 자료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후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1.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각종 계산서 및 조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2. 기본현황, 상세제원 및 유지관리 이력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장3. 사진, 품질관리자료 및 사고기록을 포함하는 시공관련 자료4. 현장조사 자료, 상태평가 및 시설등급 자료, 계측자료를 포함하는 안전점검 자료5. 보수ㆍ보강 공사 자료6. 피해기록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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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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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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