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6조 (관련 자료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후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1.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각종 계산서 및 조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2. 기본현황, 상세제원 및 유지관리 이력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장3. 사진, 품질관리자료 및 사고기록을 포함하는 시공관련 자료4. 현장조사 자료, 상태평가 및 시설등급 자료, 계측자료를 포함하는 안전점검 자료5. 보수ㆍ보강 공사 자료6. 피해기록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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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후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사후관리대장 (○○지구 연안정비사업) 작 성 연 도 | 지 구 명 | 내 용 | 내 용 1. 기본 현황 | 1. 기본 현황 2. 시설물 세부현황 | 2. 시설물 세부현황 3. 안전점검 이력 | 3. 안전점검 이력 4. 보수보강 이력 | 4. 보수보강 이력 5. 피해이력 | 5. 피해이력 6.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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