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6조 (관련 자료 작성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후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1.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각종 계산서 및 조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2. 기본현황, 상세제원 및 유지관리 이력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장3. 사진, 품질관리자료 및 사고기록을 포함하는 시공관련 자료4. 현장조사 자료, 상태평가 및 시설등급 자료, 계측자료를 포함하는 안전점검 자료5. 보수ㆍ보강 공사 자료6. 피해기록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후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1.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각종 계산서 및 조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2. 기본현황, 상세제원 및 유지관리 이력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장3. 사진, 품질관리자료 및 사고기록을 포함하는 시공관련 자료4. 현장조사 자료, 상태평가 및 시설등급 자료, 계측자료를 포함하는 안전점검 자료5. 보수ㆍ보강 공사 자료6. 피해기록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