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2조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한다.다만,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직무분야 또는 같은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면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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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구분 |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 가. 토목 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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