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2조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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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한다.다만,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직무분야 또는 같은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면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한다.다만,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직무분야 또는 같은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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