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9조 (안전점검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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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상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하며, 시설물에 영향을 주는 태풍 또는 폭풍 발생 후에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상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하며, 시설물에 영향을 주는 태풍 또는 폭풍 발생 후에 실시해야 한다.
②안전점검에 참여한 책임기술자와 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점검결과에 실명을 기록하고 책임기술자가 관리주체에게 그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안전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안전점검을 위한 조사ㆍ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2. 최신 기술과 실무경험의 적용
⑤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⑥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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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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