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9조 (안전점검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상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하며, 시설물에 영향을 주는 태풍 또는 폭풍 발생 후에 실시해야 한다.
②안전점검에 참여한 책임기술자와 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점검결과에 실명을 기록하고 책임기술자가 관리주체에게 그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안전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안전점검을 위한 조사ㆍ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2. 최신 기술과 실무경험의 적용
⑤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⑥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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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설물별 정기안전점검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별 정기안전점검 지구명 | 지구명 | | 관리주체 | 시설물명 | 시설물명 | | 준공일자 | 연장(m) | 연장(m) | | 위치 | 구분 | 점검항목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상부공 및 본체부 | 변형(침하,전도(轉倒) 등) | | | 상부공 및 본체부 | 파손…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준비사항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발주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이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해당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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