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6조 (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신청하거나 가용예산을 활용해 연안정비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장관은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활용해야 한다.1.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2. 법 제20조의4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3.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4. 법 제23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5. 법 제34조의6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 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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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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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