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8조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9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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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 내 용 | 내 용 1. 서 두 | ㆍ제출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보고서 목차 ㆍ시설물의 위치도 |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ㆍ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ㆍ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ㆍ참여 기술자 명단 2. 안전점검 개요 | ㆍ점검의 목적 ㆍ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ㆍ점검의 범위 및…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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