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2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의 안전성평가는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책임기술자는 재하(載荷)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기존의 안전성 평가 자료,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각종 계측ㆍ측정ㆍ 조사ㆍ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안전성평가 보고서에는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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