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5조 (사후관리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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