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2조 (평가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안정비사업 효과평가는 연안정비사업 실시로 얻게 되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 대상지역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나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은 사회경제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정비사업 효과평가는 연안정비사업 실시로 얻게 되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 대상지역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나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은 사회경제적 평가를 할 수 있다.
②물리적 평가 및 사회경제적 평가의 실시요령은 별표 10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