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2조 (평가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안정비사업 효과평가는 연안정비사업 실시로 얻게 되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 대상지역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나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은 사회경제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물리적 평가 및 사회경제적 평가의 실시요령은 별표 10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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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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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