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32조 (평가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정비사업 효과평가는 연안정비사업 실시로 얻게 되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 대상지역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나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은 사회경제적 평가를 할 수 있다.
②물리적 평가 및 사회경제적 평가의 실시요령은 별표 10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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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물리적 평가 및 사회경제적 평가 실시요령
1. 물리적 평가 | 1. 물리적 평가 | 1. 물리적 평가 | 1. 물리적 평가 구 분 | 구 분 | 구 분 | 내 용 침식방지사업 | 개요 | 개요 | ㆍ연안침식모니터링 사업 등의 해안선 및 해빈단면 측량자료를 이용하여 연안정비사업 전ㆍ후의 평균 해안선변화, 평균 해빈단면적변화, 모래체적변화 평가 ㆍ또한, 실시설계…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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