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생과실 운반시의 안전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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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온처리된 생과실을 저온처리시설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과실파리류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된 수송매체(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이 부착되어야 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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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저온처리된 생과실을 저온처리시설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과실파리류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된 수송매체(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이 부착되어야 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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