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4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과실의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후 포장된 과실 상자의 2%에 대하여 검역병해충 유무를 검역하여야 한다.
③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양측이 동의할 때까지 해당 증열처리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어야 한다.
④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 Sternochetus mangiferae 및 Deanolis albizonalis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양측이 동의할 때까지 당해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의 수출이 중단되어야 한다.
⑤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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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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