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제3조의 한국 수출재배단지에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배지검역(routine field inspection)과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호주 감귤협회는 각 검역 시작 이전에 관련 수출재배지의 재배지검역결과를 국외생산지검역을 수행하는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재배지에서 검역대상 병원균의 발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의한 재배지검역 또는 한국 식물검역관에 의한 재배지 확인 결과 한국 측 우려병 4종(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Septoria citri) 중 한 종이라도 발견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⑤수출용 과실에서 한국 측 우려병 4종(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Septoria citri) 중 한 종이라도 발견될 경우,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생산자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⑥규정을 위반한 생산자는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문제의 과수원은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보증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한국으로의 감귤류 수출을 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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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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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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