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8조 (생과실의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적합한 생과실은 예냉 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고, 고압 세척, 차아염소산 침지, 살균제 침지를 실시한다.
②화물의 보전 상태를 보증하기 위하여 ‘한국 수출용’이라는 마크를 각 팰릿의 네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이행과정은 한국 식물검역관이 입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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